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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영주시, 위택스(WeTax) 취득세 전자신고 서비스 가능

상속, 기부, 증여, 경락을 통해 취득한 건물 또는 토지의 취득세 납부 가능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영주시는 그동안 상속, 기부, 증여, 경락을 통해 취득한 건물 또는 토지에 대해 시청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취득세(부동산) 신고가 위택스(WeTax) 온라인 전자신고가 가능해졌다고 10일 밝혔다.

 

이에따라 2018년 10월부터 방문 없이 위택스(WeTax) 전자신고로 취득세 자진신고 가능하며, 세무사·법무사 등 대행업체를 통한 전자대행 신고·납부도 가능하다.

 

이용방법은 위택스(WeTax)를 통해 신청·접수된 취득세 신고내역에 대해 과세관청의 검증결과와 산출세액을 통보해 납세자가 최종신고서 온라인 제출하는 것으로 납세자와 과세 관청 간에 확인된 세액으로 최종 취득세가 과세되는 온라인 신고 프로세스이며, 전국 모든 취득세를 어디에서나 인터넷으로 신고·납부 할 수 있게 됐다.

 

위택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홈페이지 (http://www.wetax.go.kr)에 접속, 회원가입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영주시 관계자는 “이번 위택스 취득세 전자신고 서비스 시행으로 편리하고 신뢰 있는 세정구현과 실시간 수납확인까지 되어 주민의 편익향상으로 행정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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