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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해 살림 꼼꼼히 살피기 위한 결산심사 실시

10일부터 3일간 경북도·경북도교육청 제출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세혁)는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을 심사한다고 밝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일부터 11일까지는 경상북도 실국별 결산을 심사하고, 12일에는 도교육청 소관 결산을 심사한 후 의결한다. 15일에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최종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 심사할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의 규모를 살펴보면, 경상북도 소관 세입결산액이 8조 5,330억 60백만원이다. 세출결산액은 7조 9,146억 50백만원으로 6,184억 10백만원의 차인잔액(세입과 세출간의 차액)이 발생했다. 이 중에서 이월사업비 3,128억 5백만원, 보조금집행잔액 37억 53백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018억 52백만원이다.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세입결산액은 4조 9,604억 74백만원이다. 세출결산액은 4조 4,286억 62백만원으로 5,318억 12백만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했다. 이 중에서 이월사업비 4,045억 90백만원, 보조금잔액 8억 7백만원, 지방교육채상환 401억 29백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862억 86백만원이다.

 

도와 도교육청 결산을 심사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재정집행의 타당성과 적정성, 사업시행의 효과와 수혜도 등을 면밀히 살펴, 결산심사 결과는 향후 재정운용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불용액과 이월액의 과다 발생사례에 대해서는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부적정한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오세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결산심사는 세입․세출예산 집행의 과정을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고 잘못된 점과 개선사항을 찾아내어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간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며“2017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적극 활용해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투입되어 도민의 삶의 질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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