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군위군은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환경 보전으로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생활환경 보전에 필요한 지역을 지정해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군은 지난 9월 21일 ‘군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으며, 10월 11일까지 서면․모사전송(팩스)․직접방문 등을 통해 의견을 받기로 했다.”고 전했다.
개정 목적으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적정한 지역에서 사육토록하고, 지역주민들은 쾌적한 환경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갈등발생 원인을 사전에 방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조례 개정 주요내용은 주거 밀집지역을 3호로 정하고 주거 밀집지역 부지경계선으로부터 배출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500m이내 소․말․사슴․양은 사육이 제한된다. 돼지․개․닭․오리․메추리 사육시설은 1㎞이내에 가축을 사육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하지만 이미 허가․신고 된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같은 부지 내에 기존 면적이하로 현대화하거나, 재난으로 인해 축사를 개축 및 재축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아울러,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은 상위법 적용을 받아 신고 및 허가가 가능하다.
군위군은 입법예고기간 후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조례규칙심의를 거쳐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위군 홈폐이지에 공고된 입법예고 내용을 참고하거나 환경산림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