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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의성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 달

2018년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부과

 

(데일리대구경북뉴스=김형만 기자)의성군(군수 김주수)은 2018년도 9월 토지 및 주택 2기분 재산세 56,272건에 31억4백만원을 부과하고 조기 납세를 위한 홍보 활동에 나섰다.

 

올해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전년대비 11% 증가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부속토지포함)의 사실상 소유자이며, 9월 재산세 납기는 9월 30일이 일요일이므로 납부기한이 10월 1일까지 연장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및 은행 CD/ATM(현금 자동 입출기)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번호로 계좌이체 납부하거나 위택스, 인터넷지로, 스마트폰(스마트 위택스)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추석연휴로 인해 자동이체 신청자의 계좌이체 출금일이 1, 2차 출금 신청 횟수에 관계없이 10월 1일 한 번만 이체된다.

 

의성군은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납부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납부홍보 및 납세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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