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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의성군, 출산 장려 및 인구 증가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

오는 17일까지 출산장려‘’2018 행복한 우리가족 사진공모전’개최

 

(데일리대구경북뉴스=김형만 기자)의성군(군수 김주수)이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출산 장려와 인구 증가에 기여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먼저 의성군은 출산장려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오는 17일까지 행복한 가족사진을 공모하고 있다.

 

의성군 주최, 의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관으로 마련된 공모전은 지역사회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관심부여 및 동기유발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모기간은 9월 10일부터 17일까지이다(8일간). 의성군민 누구나 응모가능하다.

 

공모방법은 아이와의 단란한 가정을 표현한 사진을 첨부하여 신청서와 함께 의성군으로 보내면 된다. 신청서 서식은 의성군청 홈페이지나 의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된 작품은 사진작가협회의 전문가들을 포함한 공모사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공모내용의 적합성(40%)과 작품의 창의성(30%), 출품작의 활용가능성(30%)을 반영해 총 26개 작품을 선정할 계획이다. 오는 10월 8일 의성문화회관 전정에서 입상작을 대상으로 전시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시상내역은 최우수(30만원) 1명, 우수(20만원) 2명, 장려(10만원) 3명, 입선(5만원) 20명으로 상금은 의성사랑상품권으로 수여한다.

 

또한 군은 이와 더불어 의성군은 시책추진 지원 근거를 마련해 인구 유출 방지와 전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를 제정해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

 

이번 조례안은 인구증가대책 추진협의회 운영과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관련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내용은 전입세대와 관내 초중고 전입생, 관내 예식장 이용자 및 신혼부부 등에 대한 지원이다.

 

새로 제정된 조례의 지원대상은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두는 주민이다.

 

지원은 전입정착금은 최대 세대당 50만원, 체육시설이용료는 6개월간, 주민세는 2년간 전액, 재산세는 주택분에 한해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2년간 지원되고 자동차세는 1대당 10만원까지 1회에 한해 지원된다.

 

또한 관내 초중고로 전입 온 학생에게는 졸업시까지 연간 20만원의 학자금을 지원한다.또 젊은 층의 인구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신혼부부 주거비용과 관내 예식장 이용자에게는 결혼장려금도 지원한다.

 

신혼부부 주거비용은 신청일 기준 남편 또는 아내가 1년 이상 군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결혼일 이후 부부가 함께 군내에 거주하는 결혼 1년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최대 월 10만원까지 2년간 전(월)세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결혼장려금은 결혼식일 현재 1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관내 결혼예식장을 이용하는 주민(혼주 포함)에게 결혼식 후 부부가 함께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지급되며, 결혼 후 각각 100만원, 1년 후 가구당 100만원, 2년 후 100만원을 분할 지급한다.

 

김주수 군수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인구증가를 위한 발판이 만들어졌다. 단순한 인구유입으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를 대비하기 위해 정주여건 개선과 인프라 확충 등에 힘써 마음놓고 아이들을 낳고 기를 수 있는 활력 넘치는 행복의성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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