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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경주시, 음식점․숙박업소 재난배상책임보험 반드시 가입해야

미가입시 위반기간에 따라 30만원부터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경주시는 행정안전부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017년 1월 8일자 시행에 따라 음식점 및 숙박업소는 이 달 말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경주시는 8월 초 기준 가입대상 1,785개소 중 1,351개소 76%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어 미가입 업소에 대해 방문 및 안내문 발송 등을 활용해 가입을 독려키로 했다.


9월 1일부터 의무가입대상시설 재난배상책임보험 미 가입 시 시설물 소유자와 관리자에게 위반기간에 따라 30만원부터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가입대상은 100㎡이상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터미널, 박물관, 15층 이하의 아파트 등 모두 19개 업종이다.


보험 가입 시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한 신체피해는 1인당 1억 5천만 원(사고당 인원제한 없이 보상), 재산피해는 10억 원까지 보상되며, 원인불명의 사고까지 보상하게 된다.


경주시 관계자는 “8월 31일자로 보험가입 유예기간이 끝나 9월부터는 미가입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대상 업주는 반드시 재난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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