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김형만 기자)의성군(군수 김주수)이 민원행정 일선에 있는 읍면 직원들의 고충 및 의견을 청취하고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현장 소통행정에 나섰다.
이에 의성군은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2일까지 18개 읍면을 순회하며 민원행정 일선에 있는 읍면 직원들의 고충 및 의견을 청취하는 ‘2018 읍면순회 규제개혁 토론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현장에 답이 있다’란 주제로 마련된 토론회에서는 지역현실에 맞지 않는 각종 불필요한 생활 속 규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열띤 토론으로 진행됐으며, 그결과 자연재해 발생 시 주택의 일부파손(소파)에 대한 기준마련 건의, 출산장려금 신청 및 지급절차 간소화 등 총 63건의 새로운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편 군은 이번 토론회에서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는 세밀하게 검토한 후 중앙규제는 중앙부처에 개선 건의하고 지방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및 자치법규 개정 등을 통해 적극 개선하여 실질적인 규제개혁 체감도를 제고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