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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백승주 의원, “국군조직법 위배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졸속 창설 개탄!”

국방부 고위공무원 국민 전체의 봉사자 아닌 특정 정권에 충성하는 영혼 없는 직무수행…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국회 국방위원회 백승주 자유한국당 간사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문재인 정부의 국군기무사령부 폐지와 함께 이를 대체할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이 막무가내식으로 추진되면서 국방부 고위공무원들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가 아닌 특정 정권에 충성하는 영혼 없는 직무수행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개탄했다.


백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본인이 국방부 재임시절 국방부와 각 군 본부의 업무 협력 제고를 위해 국방부 일반직 공무원들의 각 군 본부 순환근무를 추진했지만, 당시 국방부 공무원들은 일반 공무원들의 각 군 본부 근무가‘국군에는 군인 외에 군무원을 둘 수 있다’는 ‘국군조직법 제16조 1항’을 위배한다는 해석을 내려 결국 포기했다.”고 밝히며


하지만 “바로 당시 그 공무원들이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감찰실장에 현직 검사를 임용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전혀 정반대의 궤변으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대통령령) 제7조에 감찰실장을 현역 검사로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명백한 국군조직법 위반임에도 국민, 국회, 그리고 야당을 패싱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강행한다면 법체계 위반에 따른 시행령 무효화 조치를 밟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국방부 당국이 국군조직법상 공무원 파견과 보직 부여를 제한하거나 금지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편의에 따른 해석에 불과하며, 중요한 시행령 입법절차 중 하나인 입법예고 등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종결짓는 행태는 법 정신 보다 정략적 판단을 우선시 한 것이기 때문에 후일 역사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에 자유한국당은 “국가안보태세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군인의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해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 관련 국회 국방위원회 차원의 공청회 개최를 요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와 더불어 “국방부가 국회를 통한 국민과의 소통 없이 막무가내식, 일방주의적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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