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영주시의 올해 정기분 주민세(균등분)는 4만8000여건에 7억7600만원으로 나타났다.
14일 영주시는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영주시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와 2017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및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에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다.
주민세의 납부방법은 ARS(☎1522-3223)를 통한 가상계좌 납부가 가능하며 인터넷 위택스 (wetax), 인터넷지로(giro)로 계좌이체 또는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시된 입금전용 농협가상계좌로 이체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금융기관 CD/ATM기기(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에서 부과내역을 조회해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영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힐링중심 행복영주 건설 및 주민복지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기한까지 꼭 납부해 줄 것과, 자동이체신청자는 통장을 미리 확인해 잔액이 부족하여 체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주민세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영주시청 세무과 054)639-6391,6393로 연락하면 자세히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