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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의성군, 8월 정기분 주민세 2만7천여건 4억4백만원 부과

의성군, “8월은 주민세(균등분) 납부의 달입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김형만기자)의성군(군수 김주수)은 13일 2018년 8월 정기분 주민세(지방교육세 포함)를 2만7천여건에 4억4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대비 주민세가 1천만원 증가했다. 이는 관내 법인사업장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주민세 균등분 납세의무자는 8월 1일 현재 의성군내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법인 및 2017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8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다.


균등분의 세율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 11,000원, 개인사업장 55,000원,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수에 따라 55,000원 ~ 550,000원으로 차등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납부기한은 8월 31까지이다.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고 자동이체(통장,신용카드),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접속 및 스마트 위택스 등으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체납 시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 반드시 납부 해 줄 것을 당부하며, 과세상담 및 납세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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