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예천군

예천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강력 대응 나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 위한 합동징수반 편성·운영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예천군(군수 김학동)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을 뿌리 뽑기 위한 강력 대응에 나섰다.


예천군은 13일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를 위한 합동징수반을 편성·운영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오염원인자비용 부담원칙 에 의한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제도이다.


매년 2회에 걸쳐 6월말과 12월말기준으로 경유차 소유자에게 3개월 뒤(3월, 9월)에 부과되어 고지서를 받는 시점에 차량 소유권이전, 폐차 등으로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납부를 기피하는 실정이다. 아울러 ‘환경개선비용부담법’ 개정으로 2015년 7월 1일부터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분이 부과 폐지됨에 따라 장기체납액이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군은 8월 현재 10,612건에 1억7천4백만원의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있다. 징수율이 59%에 그치고 있어 6개반 12명의 합동징수반을 편성해 30만 원 이상 체납 건에 대해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시설물과 자동차를 압류하는 등 70%이상 징수를 목표로 합동징수반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각종 세금 체납자는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시 제외되는 등 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체납액이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납부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예천군은 2017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67.6%(전국 3위)를 기록하여 환경부로부터 추가 징수금을 교부받는 등 체납액 일소에 적극 노력한 그 성과를 인정받은 바 있다.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