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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문경시, 8월 정기분 주민세 34천여건 479백만원 부과

8월 주민세 납부의 달…납부기한 넘기면 가산금 3%부과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문경시는 2018년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34천여건에 479백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8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 포함) 및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부가가치세 면세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다.
 
개인세대주는 11,000원, 개인사업자는 5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5,000원에서 550,000까지 차등 과세되며, 이 금액은 지방교육세(주민세의 10%)를 포함한 세액이다.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 현금(신용)카드나 통장 등으로 지방세를 확인 후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사이트(www.giro.or.kr)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는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가산금 3%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기 한 내에 납부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이체 납부자는 납기 말일 예금 잔고가 부족 시 미납처리 되니 통장잔액을 꼭 확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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