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경산시(시장 최영조)에서는 8월 13일부터 9월 14일까지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되는 계량기(저울)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 2년마다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정기검사다.
시민의 소비생활을 보호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청과상, 쌀집, 전통시장 등에서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되고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비자동저울(판수동·접시지시 및 판지시·전기식지시 저울 등)이 검사대상에 해당된다.
각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중앙·남부동은 경산공설시장)에서 지정된 일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며, 자세한 사항은 경산시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경산시 일자리경제과(☎053-810-512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