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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예천군, 8월 정기분 주민세 2만4,823건 3억2천7백만원 부과

8월 31일까지 납부… 기간 지나면 3% 가산금 발생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예천군은 10일 올 8월 정기분 주민세 2만4,823건 3억2천7백만원을 부과하고 납부 독려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정기분 주민세는 8월 1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에게 과세된다.


이번 부과된 주민세는 세대주에게 1만원, 개인사업자(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8백만원 이상)는 사업장별로 5만원이 각각 균등하게 과세된다. 법인은 5만원에서 50만 원까지 차등 과세된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농촌지역 및 고령화 여건에도 불구하고, 도청신도시 공동주택 전입 세대수의 증가에 힘입어 전년 대비 2,531건 31백만 원(11%)이 증가됐다.”면서


“납부기일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군민들께서는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바라며, 아울러 납부기한 말일은 납부 폭주 등이 예상되므로 조기에 납부해 줄 것과 자동이체신청자는 신청계좌 잔고를 확인해줄 것” 을 당부했다.


주민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 현금(신용)카드나 통장을 넣으면 바로 확인 후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사이트(www.giro.or.kr)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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