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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울진군, 2018년 연탄바우처(연탄쿠폰) 접수

연탄가격 인상에 대한 차액만큼을 연탄쿠폰으로 지원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오는 24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2018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연탄바우처)을  신청받는다고 9일 밝혔다.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연탄바우처 사업은 2008년부터 연탄가격 인상에 대한 차액만큼을 연탄쿠폰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의 신청 대상은 연탄을 가정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가구로써 연탄보일러가 아닌 연탄난로만으로 난방을 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지난해 가구당 313,000원으로 울진군 전체 389가구에 122백만원의 혜택을 받았으나 올해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헌기 원전경제과장은 “연탄바우처는 저소득층의 이웃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는 에너지 복지사업으로 보다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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