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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부양의무자’ 있어도 ‘주거급여 신청’ 가능해요!

영주시, ‘주거급여’8월 13일부터 사전신청 접수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그동안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있어 지원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이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소득과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전월세 임차가구에는 임대료를, 자가가구에는 주택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현재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4인기준 194만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만을 지원하고 있어,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신청가구의 소득․재산 및 주택 조사만을 거쳐 선정하게 되어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지원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대상자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영주시는 오는 8월 13일부터 9월 28일까지 주거급여 사전신청을 받는다. 사전 신청기간은 8월 13일부터 9월 28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 하면 된다. 사전신청기간 이후에도 연중신청은 가능하며 10월분 급여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영주시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그동안 주거급여를 받지 못했거나 신청하지 못했던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및 LH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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