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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군위군, 2018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8월 6일부터 9월 28일까지 54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군위군(군수 김영만)은 주민편익과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8월 6일부터 9월 28일까지 54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행안부 주관 정기 사실조사로, 전체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100세 이상 고령자(1918.6.30.이전 출생자), 복지부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등을 중점 조사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이와 더불어 주민등록상 거주불명자 등 과태료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사실조사 기간 중에는 과태료의 1/2까지 경감이 원칙이나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태료의 3/4까지 경감하여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자진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해 부과될 과태료의 20%를 추가 경감 받을 수 있다.


한편 민원봉사과는 사실조사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실조사원이 세대를 방문할 때 다소 불편하더라도 적극적인 주민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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