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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주경찰서, 보이스피싱 피해 막은 농협 여직원에게 감사장 전달

모 농협 간부 과장이라고 소개하며 대출 송금 권유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성주경찰서(서장 유오재)는 6월 20일 고객의 보이스피싱 사기대출 피해를 막은 NH농협은행 성주군지부 여직원 정모(28)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성주경찰서에 따르면 정 씨는 6월 7일 한 50대 남성 고객 김○○으로부터 5,000만원 송금 의뢰를 받았다. 정 씨는 5,000만원이 고객이 당일 대출받은 돈임을 직감하고, 대출 즉시 타인 명의 계좌에 송금하는 사실을 수상히 여겨 대출받은 정황에 대해 문의했다.


고객은 1억원 내지 2억원의 돈이 필요하던 중, 마침 자신을 모 농협 간부 이○○ 과장이라고 소개하는 자의 전화를 받았다. 그는 ‘저축은행으로부터 5천만원 대출받아 모 계좌로 입금하면 거래 실적이 높아져 신용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즉시 1억5천만원을 대출해줄 수 있다’고 했다. 이에 50 남성 고객은 저축은행에서 5,000만원을 대출받아 이 돈을 송금하려 했다.


정 씨는 보이스피싱 수법임을 직감하고 농협 간부 이○○ 과장이 실제 농협 직원이 맞는지 확인, 그런 사람이 없음을 고객에게 알려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피해를 막았다.


유오재 성주경찰서장은 유공 여직원을 치하·격려하며 은행 관계자들에게 “올해도 여전히 보이스피싱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대출, 송금 업무를 담당하는 은행창구 직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고객들이 범죄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피해 발생 즉시 112신고하면 피해금 지급정지를 할 수 있다.”면서 “112신고로 고객이 소중한 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널리 홍보해 줄 것”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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