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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안동시, 내달부터 시내버스 일부 구간 감소 운행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 최소화…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안동시는 21일 운전종사자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안동시 시내버스 노선 일부 구간을 감소 운행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정은 개정된 근로기준법 상 특례업종에서 노선여객버스업종이 제외되면서 운전기사의 근로시간이 제한됨에 따라 시행된 최소한의 조치다.”면서 “안동지역 시내버스 사업장의 경우 기존 무제한으로 허용된 노선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이 지난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올해 7월 1일부터 주당 68시간, 2020년 1월 1일부터 52시간 이내로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운수종사자의 주당 근로시간은 올해 7월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 상 제한된 근로시간을 상회하고 있다. 이는 기존 노선 유지를 위해 노선버스 운전기사 수를 늘리더라도 필수교육을 받고 투입돼야 하는 운전기사 특성상 7월 1일까지 신규채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해석이다.


특히 운전기사 신규채용난은 시내버스가 민영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전국 중소지자체의 공통적인 현상으로, 타 지역 운전기사를 구하기도 어려워 신규채용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신규채용이 가능하다고 해도 그에 따른 인건비 부담은 안동시의 보조금 지원 증가로 이어진다.


더욱이 시에서는 2017년 시내버스 운수업체 3사에 지급한 보조금은 약 100억 원에 달하며 있으며, 농촌 인구감소, 노령인구증가 등의 요인으로 시내버스 이용승객은 계속 감소돼 적자는 매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시는 개정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시내버스 운행의 정상화를 위해 지역 내 운수3사와 경상북도 등 유관기관과의 대책회의를 통해 불가피하게 시내버스 일부 구간의 노선조정을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이번 노선 조정은 기존 노선을 최대한 유지하되 조정이 불가피한 최소한의 노선으로 변경 폭을 축소했다.”면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노선버스 단축 대응을 위한 방안으로 행복택시 확대 투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와 더불어 7월 1일부터 변경되는 노선버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 시민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노선은 11번 등 19개 노선이다. 일부 지선의 횟수가 감소되며 일부 시간이 변경된다. 시간표 및 변경 내용은 안동시청 홈페이지 대중교통분야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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