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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고령군, “재정운영 전혀 문제없다!”

고령군 부채, BTL사업 29억원과 퇴직급여충당부채 포함 총 43억


(데일리대구경북뉴스=신명곤 기자)고령군이 지난 5월 8일자 중앙일보에 보도된 고령군 총 부채 총 401억원에 대해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명했다.


군 관계자는 “지난 5월 8일자 중앙일보에 고령군 부채가 총 401억 원으로 보도됐다. 이는 국도비보조금 반납 미지급금(23억원), 퇴직급여충당금(10억원), BTL(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사업(227억원)등이 포함된 것으로, 복식부기 재무제표상 기재되는 단순결산상 부채로 순수 군비를 부담해야하는 부채는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재정에서 채무는 차입금과 같이 기채를 발행하여 빚을 얻는 것인 반면, 부채는 채무를 포함해 모든 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공통사항인 국도비 반환을 위한 미지급금, 직원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한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 보관금, 퇴직급여충당금, 하자보증금 등 각종 예치금 등이 포함되어 있어 부채를 모두 빚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채무는 상환기한이 정해져 있고, 이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조기상환이 필요하다.”면서 “고령군은 지난 2016년 4월 대가야문화밸리 사업으로 경북지역개발 기금에서 차입한 지방채 50억원을 조기 상환함에 따라 ‘채무는 제로’이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부채는 채무를 포함해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예측이 어려운 비용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BTL(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사업은 민간투자비(원금)와 시설 임대료를 2030년까지 지급해야 하며,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에 채무가 아닌 부채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복식부기상 부채‘로 명기할 뿐이다. BTL사업은 2030년까지 갚아할 금액이 227억원이나 그 중 198억원은 국비보조금이다. 실제 부담해야 할 군비
부담금은 29억 원 정도”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중앙일보에서 보도한 고령군 전체 부채 401억원 중 순수 군비 부담금은 BTL사업 29억원을 포함한 퇴직급여충당부채 등 총 43억원이다.”면서 “고령군의 재정건전성평가 지표는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인 재정자립도로 활용되며, 고령군은 2018년 21.47%로 경북 23개 시군에서 8위를 기록했다. 특히 군단위에서는 칠곡군 다음으로 재정건전성이 좋아, 고령군 재정운영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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