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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영천시, 지방세 및 과태료 상습체납자 집중단속 강화 나서

영천시 ‘전국 체납차량 일제 영치의 날’ 운영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영천시(시장 김영석)가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운행을 뿌리 뽑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지방세와 과태료 상습체납자 집중단속 강화에 나섰다.


이에 영천시는 오는 24일 전국 시·군·구에서 실시하는 ‘전국 체납차량 일제 영치의 날’을 맞아 첨단 장비를 동원해 번호판 영치 등 강제 징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의 운행을 뿌리 뽑고, 매년 증가하는 자동차 관련 지방세와 과태료를 일소하기 위해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을 이용해 아파트단지 및 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이다. 지방세 상습 체납차량(대포차 포함)은 인도명령, 불응 시에는 강제견인 조치된다. 4회 이상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은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 제도를 활용하여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자치단체 어디에서나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검사지연, 주정차위반 과태료)역시 체납 60일 이상, 30만원 이상 이면 영치대상에 포함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전국 일제 영치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주민들이 우대받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이를 통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자진 납부의 의식을 고취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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