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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영덕군,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 운영

번호판 영치, 급여압류, 공매 등 강력한 조치 병행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영덕군은 4월 25일 기준 지방세 체납액이 15억 2천만원에 달해 군 재정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 하고자 이달부터 6월 30일까지 ‘2018년 제1차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에 올해 체납액 중 5천 5백만원 이상, 과년도 체납액 중 5억 5천만원 이상 등 체납세 총 6억원 이상을 징수 목표로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번 일제정리 기간에 자동차번호판 합동단속 영치팀을 구성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상인식시스템을 탑재한 단속차량을 이용해 사전예고 없이 상습․고질적 체납자 소유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포차량과 고액․상습 체납차량은 강제인도 후 공매처분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치며  타 지역 체납차량도 현재 시행하는 자동차세 징수촉탁제도에 따라 적극적으로 체납처분 할 방침이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이며, 지방세 상습체납차량(대포차 포함)은 인도명령, 불응 시에는 강제견인 조치된다.


영덕군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리기간에 부동산․예금․급여 압류, 관허사업 제한으로 행정적․재산적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체납세를 자진납부하기 바란다. 고 밝혔다.


한편 군은 생계형과 일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는 형편에 따라 분납이나 체납처분을 유예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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