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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군위군, 디지털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으로 군민 토지 경계 분쟁 해소

2018년 지적재조사측량 실시 주민설명회 개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군위군이 종이지적으로 인한 불편함과 군민들의 토지 경계에 대한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현장소통 행정에 나섰다.


이에 군위군은 지난 11일 2018년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역인 군위읍 대흥지구(776필지)와 효령면 거매지구(144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되는 국책사업으로 측량비는 국비와 군비로 추진된다. 토지소유자 및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2019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이번 주민설명회를 통해 지적재조사측량에 대한 추진절차, 협조사항 등 주민의 이해와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됐다. 지적재조사측량 후 토지소유자들과 경계협의, 경계결정, 지적공부정리, 등기촉탁, 조정금 지급·징수 등의 과정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재산의 가치가 상승될 수 있도록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하면서 토지소유자들이 만족하도록 최선을 다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할 것”이라며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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