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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김천시, 조세정의 실현으로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일제정리기간 운영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김천시(시장 박보생)가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 시행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김천시는 10일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태료 등) 체납액 감소를 위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정리기간 중 부시장을 단장으로 실과소 및 읍면동 등 전부서 체납징수대책반을 편성해 지방세 11억원, 세외수입 9억원 등 총 20억원 이상을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시는 우선 독촉장 및 체납 통합안내문 발송, 현수막·전광판 등 각종 시정홍보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부동산·자동차·예금·급여·매출채권 등 각종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예외 없는 압류·추심·공매처분과 명단공개, 보조금 및 관허사업 제한, 대금지급정지 등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대대적으로 병행·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체납차량 합동번호판 영치를 주야간으로 강력하게 실시하고 관외 체납자에 대한 특별징수반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에 따르면 현재 김천시의 체납은 자동차세가 지방세의 28%,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세외수입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영박 세정과장은 “체납으로 인해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하며,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시행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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