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경산시(최대진 경산시장 권한대행)는 이달부터 10만원 미만의 지방세 환급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지방세 환급금 기부 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 기부는 10만원 미만의 소액 지방세 미 환급금을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기부하는 것으로,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경산사랑나눔)에 기탁해 경산시의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지방세 환급금은 주로 자동차세 선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국세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부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것이 다수를 차지한다.
기부동의자는 지방세 환급금 통지서 뒷면 기부신청서를 작성해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경산시청 징수과로 제출하면 된다.
김미자 징수과장은 “납세자의 지방세 환급금을 통해 소액이지만 불우한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착한 나눔 도시를 구현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