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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북지방청, 아동 실종예방 및 신속발견 협력 강화

경북경찰청, 안동 홈플러스에서 코드아담 훈련 실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지방경찰청(청장 김상운)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아동실종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발견하여 부모에게 인계하기 위한 훈련에 나섰다.


이에 경북지방경찰은 3일 오후 2시에 다중이용시설인 홈플러스(안동점)에서 실종예방지침(코드아담) 실제훈련을 실시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아동의 실종예방을 위해 마련된 이날 훈련에는 경북지방경찰청, 안동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그리고 홈플러스(안동점) 직원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훈련은 시설에 아동이 실종된 것을 가상으로 하여 신고하면 홈플러스 관리자는 실종경보 발령과 동시에 시설 자체 인력으로 신속하게 출입구 감시, 이동통로 및 취약장소 수색, CCTV 모니터링, 경찰 신고 등 임무를 수행하여 발생 초기 신속하게 대처해 실종아동을 안전하게 구조한다는 방침이다.


실종예방지침(코드아담)은 다중이용시설에 ‘아동’ 등의 실종예방 및 신속한 발견을 위해 의무 부과하는 것으로, 1981년 미국에서 아담월시라는 아동이 백화점에서 실종된 지 보름 후 살해된 채 발견된 되어, 1984년에서 미국에서 처음 시작됐다.


우리나라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한국형 ‘코드아담’ 제도를 ‘14년 1월 실종예방지침으로 도입하여 ‘14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됐다.


대상시설 종류에는 대규모점포, 유원시설, 지역축제장, 교통시설, 전문체육시설, 문화시설(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등), 경마장, 경륜장이 있으며, 현재 도내 실종예방지침 적용시설 총 79개소에서 관리 중이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소유자)는 실종아동등 발생 시 시설의 출입을 통제하고 경보발령과 함께 자체인력을 활용, 시설 내를 수색해야 하며 미발견 시에는 즉시 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이번 실종아동법 개정(‘18.4.25.시행)을 통해 실종예방지침이 적용되는 시설의 신규 영업‧폐업 등 변동사항이 있는 때는 관련 정보를 경찰서에 통보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이 추가 됨에 따라 관리상 허점을 없애고 업무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실종예방지침은 실종된 아동 등이 장기 실종상태로 남거나 또 다른 범죄에 희생되지 않도록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시설 이용자께서는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실종자와 보호자의 안타까움을 한 번 더 헤아리시고 시설 관계자 및 경찰 업무에 적극적인 협조와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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