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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북도, ㈜영풍석포제련소 20일 조업정지 처분

㈜영풍석포제련소 2013년 이후 지금까지 46건의 환경관련 법령 위반


(데일리대구경북뉴스=김형만 기자)경상북도는 지난 5일 봉화군에 있는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해 20일간의 조업정지를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북도 관계자는 조업정지 처분이유에 대해 석포면은 낙동강의 최상류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낙동강은 대구․부산을 포함한 영남지역 1100만명의 식수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과거 낙동강 페놀 유출사고 이후 수질오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안동댐의 물고기 대량 폐사 등 각종 사고가 발생됨에 따라 환경오염의 중요성은 더욱 더 높아지고 있다.


일부 환경단체들은 안동댐 오염의 원인을 ㈜영풍석포제련소 때문이라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또 현 정부 출범 후 안동댐 상류 환경오염이 대두되면서 국회 더불어민주당 민생119팀이 ㈜영풍석포제련소를 방문한 후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안동댐 상류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많은 예산을 투입해 오염물질 제거사업 등 환경개선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또한 안동댐 상류 환경보전을 위해 환경부 주관으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환경관리협의회가 발족되는 등 낙동강 상류의 오염방지를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영풍석포제련소 대표이사 역시 환경관리협의회의 공동대표(13인)에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제련소는 환경개선 및 시설개선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총 4433억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수립해 시행중에 있으나, 환경개선에 대한 투자는 현재까지 투자된 1333억원의 8.9%인 119억원에 지나지 않아 시설설비 투자에 집중하고 있어 환경개선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24일에는 폐수처리공정 중 침전슬러지 반송펌프 고장으로 인하여 완전하게 처리되지 못한 폐수 70여톤이 낙동강으로 배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제련소측은 사고 사실을 행정기관에 신고도 하지 않고 사고발생 후 방제작업 등 사고수습보다는 중장비(포크레인) 1대를 동원해 사고현장의 슬러지 흔적을 없애려다가 이를 발견한 주민이 행정기관에 신고했다.


또한 같은 달 26일 불소처리 공정 침전조 반송배관 슬러지 제거 작업 중 0.5톤의 폐수를 수질오염처리시설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공장 내 토양에 무단으로 유출하다가 점검반에 적발된 행위는 중대한 위법행위라 할 수 있고, 사고 이틀 후 중대 위반행위를 한 것은 환경의식이 크게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제련소는 이러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인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년 이후 지금까지 46건의 환경관련 법령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는 평균 40일마다 1번 위반한 것이다. 사고발생 4개월 전인 2017년 10월에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조업정지 10일을 과징금 6000만원으로 대체한 바 있다. 제련소는 이번에도 지역주민 생계, 관련 기간산업, 안전성 등을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영풍석포제련소의 관련법 위반 행위 등을 볼 때 과징금 대체 시 앞으로 환경오염사고가 재발하지 않는다고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아울러 20일간의 조업정지에 처한다고 밝혔다.


한편 ㈜영풍석포제련소는 지난 1970년에 봉화 석포면에 설립돼 아연괴를 비롯해 전기동, 황산동 등을 생산하는 종합비철금속제련회사로서, 아연생산량은 연간 36만톤으로 세계 4위이며, 국내 아연 유통량은 연간 17만톤으로 34%를 공급함으로써 연매출 1조4000억원의 재계 26위의 대기업이다.


㈜영풍석포제련소 및 협력업체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1226명으로 이중 836명이 석포면에 거주함으로써 석포면 전체 인구(2215명)의 37.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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