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경제

의성군, “‘일자리안정자금’ 신청하세요”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주 대상 …월급여 190만원 미만 근로자, 월 13만원 지원

의성군(군수 김주수)이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안정 자금  지원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한 홍보에 나섰다.


‘일자리안정기금’은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근로자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은 30인 미만 고용사업주를 대상으로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에게 월 13만원씩을 지원하다. 고용해고 우려가 큰 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원은 30인 이상 사업체도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방식은 현금지급 또는 사회보험료에 상계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군은 ‘일자리안정자금’홍보를 위한 설명회, 업체에 공문 및 문자 발송, 현수막 게첨, 전광판 및 홈페이지 홍보 등 발빠른 대응을 해나가고 있다.


특히 세무서 협조를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업체에 대한 홍보와 대학생아르바이트생 5명을 홍보전담요원으로 채용하여 중소기업, 소상공인, 아파트단지와 상가 등에 리플릿을 배부하고, 아르바이트생을 활용함으로서 청년일자리사업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고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되는 사업인 만큼 홍보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전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