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김상훈 국회의원. 건강보험료 성실납부자 중 25만 명 국민연금은 고의로 안내

건강보험료는 즉각적인 불이익, 국민연금은 수급연령이 돼야 체감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 따르면 병원에서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료는 꼬박꼬박 내면서, 국민연금 납부는 고의로 미루는 가입자가 25만여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건강보험 성실납부자 중 국민연금 체납 현황(2017.8월)’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1년 이상 연속 완납하면서도 국민연금은 체납하는 인원이 25만 680명에 달했다.


이들 중 6개월 이상 체납자가 21만 1천명에 이르렀으며, 36개월 체납자는 15만여 명에 달했다. 체납자 3명 중 2명이 3년 이상 건보료는 내면서 국민연금은 일부로 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내지 않는 국민연금 보험료만도 1,770억 원이며, 1인당 평균 70만원을 체납했다. 특히, 오랜 기간 연금 보험료를 체납하여 월 국민연금을 50만원 이상내야 하는 사람이 524명이나 되었고, 이 중 56명은 일정기간 월 100만 원 이상 연금 보험료를 내야만 체납이 해소되는 가입자였다. 국민연금의 경우 체납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집계에서 제외되기에(징수 시효 소멸) 누적 체납인원 및 금액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국민연금 보험료는 내면서 건보료를 체납하는 인원은 1만 8,619세대로 앞서 고의체납자의 7.4% 수준에 불과했다. 평균 체납액 또한 30만 7천원으로 절반에 못 미쳤고, 체납기간 또한 6개월 미만이 64%로 가장 많았다.


김상훈 의원은 “건강보험료는 체납 시 급여제한 및 환수로 즉각적인 불이익이 있지만, 국민연금은 60대 수급연령이 되어야 혜택 감소를 체감한다.”며 “정부는 납부능력이 충분함에도 고의로 체납하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징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