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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대구시교육청. 합법적 노조 활동 방해 사실 아냐

관련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 계획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지난 1월 10일 발생한 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서 주장하는 합법적 노조활동 방해, 노조간부 폭행에 대한 설명자료를 밝혔다.

 

대구시교육청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및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지난 2023년 1월 10일 집회신고장소를 벗어나 청사 내로 진입하여 집회를 강행하려 하였고, 우리교육청은 집회 신고 장소로 이동하여 줄 것을 노조원들에게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부 노조원들이 청사 내에 이동식 테이블을 설치하려 하였고, 우리교육청 직원들이 그 행위를 제지하던 과정에서 노조원과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지만, 노조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합법적 노조 활동을 방해했거나, 교육청 직원이 노조간부를 폭행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오히려 교육청 직원이 노조원 2명에게 폭행을 당하고 고함과 욕설을 들었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22월 11월 9일 17시 30분부터 19시까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및 대구지부 노조원 200여 명이 집회 신고한 장소(교육청 정문 앞 좌우 인도 및 분수대 등 청사 외부)를 이탈하여 교육청 청사 내 불법집회를 감행했고, 그 과정에서 교육청 본관 현관문 및 인사상담실 출입문, 화단, 버스 등 공용물건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을 뿐 아니라 당시 청사를 방호하던 교육청 직원들을 밀치고 가격하는 등 직원 5명에게 전치 2주 이상의 경추염좌,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해,

 

이날 교육청 직원 1명은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다른 1명은 부상을 입어, 119구급대가 긴급 출동하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당일 부상자 중 1명은 건강상태가 심각하여 4일간 입원 치료를 받아, 대구시교육청은 해당 노조의 불법 집회 및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 조치로 관할 경찰서에 노조 측을 고발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구시교육청은 청사 내 불법 집회로 인한 불미스러운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2022년 11월 18일 ‘교육행정서비스 지속적 제공과 행정재산 보호를 위한 청사 내 집회금지’공문을 시행하여 교육공무직노동조합에 안내했지만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및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지난 2023년 1월 10일 집회신고장소를 벗어나 청사 내로 진입하여 집회를 강행하려 하였고, 대구시교육청은 집회 신고 장소로 이동하여 줄 것을 노조원들에게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대구시교육청은 교육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지속적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적법한 행정재산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청사 내로 진입하여 집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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