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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의당 대구시당. 홍준표 대구시장 고발

대형마트 휴업일 평일 전환에 강요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업무방해죄로 고발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정의당 대구시당(위원장 한민정)은 1월 30일 대구참여연대와 함께 홍준표 대구시장을 강요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업무방해죄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우선, 강요죄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19일 8개 기초단체장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을 맺은 것이 홍 시장은 광역단체장이고 기초단체장들은 시장의 업무에 상당부분 종속되어 있고, 시장은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각종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으며, 지원금에 대한 전권이 있는바,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의 지시에 불응하면 상당한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점은 쉽게 추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강요죄’에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려면 ‘이해당사자와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제정돼 있지만 홍 시장은 이런 이해당사자의 의견은 전혀 듣지 않고 직권을 남용하여 기초자치단체장 등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바 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홍 시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협약을 체결하고, 신년사를 통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전환되었다’라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함에 특히, 마트 노동자는 이해당사자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는데, 마트 노동자의 의견을 수렴한 사실이 없고, 앞으로도 수렴하지 않은 채 변경된 의무휴업일이 도래할 것이므로 이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홍준표 시장은 지난해 7.1 취임 후 서민과 노동자 등 대다수 시민의 공익보다 기업의 이익을 편들며, 대구시민과 지방의회를 무시하고 심지어 대구시 조례까지 위반하는 등 독단적이고 오만한 행정을 일삼아 온 끝에 드디어는 법률까지 위반해 가며 독주하고 있다.”며 홍 시장의 범죄 혐의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2년 7월 윤석열 정부는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에도 없는 ‘대형마트의 정기 의무휴업 폐지’를 추진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홍 시장은 10월 5일 대구를 방문한 국무조정실장 방문규와 만나 ‘대구에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것을 광역시로서는 최초로 시범 시행하겠다’고 약속하고, 12월 19일 대구시의 8개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전국상인연합회 대구지회장, 사단법인 한국체인스토어협회장 등과 함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을 체결하고, 2023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지난 연말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였다’고 발표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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