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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의성군, 중·소형 이륜자동차 출장검사 실시

12월 5일부터 9일까지 이륜차 검사

 

(데일리대구경북뉴스=김형만 기자)의성군(군수 김주수)은 12월 5일부터 9일까지 이륜차 검사시설이 부재한 지역에 중·소형 이륜자동차 출장검사를 실시한다.

 

2021년부터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중·소형 이륜자동차(배기량 260cc이하)의 정기검사가 의무화되었으나, 관내 이륜자동차 검사소는 의성읍과 금성면에 소재하고 있어 주민들의 편리한 검사를 돕고자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조하여 출장검사를 실시한다.

 

올해 하반기 검사 대상은 52대이며, 검사항목은 배기가스(일산화탄소 및 탄화수소)와 소음(배기소음 및 경적소음)이다.

 

검사일정은 오는 5일 가음·춘산·사곡·옥산·점곡면을 시작으로 6일 다인면, 7일 봉양·안평·단촌·단북, 9일 신평·안계·단밀·구천·비안면이며 각 면사무소 주차장에서 진행된다.

 

정기검사 대상 차량 소유자는 이륜차 사용신고필증, 의무보험가입증명서, 검사수수료 1만5000원을 지참해 안내받은 장소에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정기검사 미수검 시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검사명령 미이행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의성군은 이번 출장검사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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