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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현장방문

이영 장관, 헴프(HEMP) 실증사업 추진현장 방문 및 현장 목소리 청취

 

(데일리대구경북뉴스=김형만 기자)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은 9월 30일 안동 소재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을 방문하여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 추진현장을 둘러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유한건강생활㈜ 박현제 이사는 “헴프 특구 지정 이후 칸나비디올(CBD)* 제조 및 시제품 개발 분야의 실증사업을 차근히 추진하여 연구 성과를 쌓아가고 있으며, 향후 성과를 활용하여 국내외 시장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경상북도와 중소벤처기업부가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헴프(HEMP)는 향정신성 물질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0.3%미만의 대마식물로 환각성이 있는 마리화나와 구별되어 비환각성 산업용 소재로 이용된다.

 

*CBD(Cannabidiol)는 헴프의 주성분으로 신경안정, 항염, 진통 등의 효과가 있음 제조 및 시제품 개발품이다.

 

중기부 이영 장관은 “현장 소통을 통해 규제 자유특구의 활성화를 위한 답을 찾겠다.”며 “헴프 산업화의 안전성과 유효성의 검증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의료목적 제품의 개발과 해외 수출로 상업화를 확대하고 국내 헴프 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올해 8월 기준 헴프특구지역은 안동시를 포함한 8개 지역, 약 42만㎡ 면적, 35개 기업․기관이 참여해 헴프 산업화를 위해 다양한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실증사업은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헴프의 산업화 가능성을 검증하는 것으로 산업용 헴프 재배, 원료의약품 제조‧수출, 산업용 헴프 관리 실증 3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식약처에서는 제한적이나마 대마 성분의 의약품 사용을 허가하는 규제정비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식약처 규제혁신 100대 과제 발표(`22.8.11) : 대마성분 의약품 국내 제조·수입 허용(마약류 관리법 개정 추진 ~`24.12월))

 

이러한 변화에 헴프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실증사업과 대국민 인식개선 홍보, 법령개정 필요성의 이슈화가 큰 몫을 했다.

 

농식품부에서도 대마산업화 추진협의체 구성으로 헴프 산업화를 위해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산업용 헴프 전주기 안전 관리체계 마련 연구’를 진행하는 등 안전한 헴프의 산업화를 준비하고 있다.

 

최근 일본은 후생노동성 주도로 헴프 활용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와 이에 기초한 규제검토위원회로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헴프의 의료적 이용과 건전한 시장형성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앞으로 특구 기간 연장을 통해서 실증사업 결과를 확충하고 산업화를 위한 폭넓은 법령개정을 이루어 내도록 하겠다.”며, “경북이 한국 헴프 산업화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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