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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이자 의원, 네이버 임원 올해도 직장내 괴롭힘 중징계,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유명무실

지난해 특별근로감독 실시 이후, 또다시 네이버 임원 직장내 괴롭힘 중징계 발생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지난해 5월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안타까웠던 직원 자살 사건 이후 노동부의 대대적인 특별근로감독 조치가 있었지만, 올해에도 네이버 임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중징계 처리 건이 발생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이 고용노동부 및 네이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고용노동부의 대대적인 특별근로감독이 있었지만 올해에도 임원에 대한 중징계 건을 포함한 2건의 직장내 괴롭힘 징계 처리 건이 발생해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 법시행 이후(19.7.~22.8) 현재까지 네이버의 직장내 괴롭힘 신고 발생 건수는 총 19건으로 이중 네이버 내부처리 건은 13건,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건은 6건이었다.

 

네이버는 지난해 5월 직장 내 괴롭힘 직원 자살 사건 이후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건으로 2건(해고, 감급 3개월)의 중징계 조치가 내려졌고, 특별근로감독 이후에도 7건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발생해 임원 중징계를 포함한 2건(감급 2개월, 경고)의 직장 내 괴롭힘 징계가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1월 감급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네이버 임원의 업무배제 직장내 괴롭힘 사건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행위자에게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 지난해 6월 접수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징계처리까지 8개월여가 소요되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피해가 장기간 지속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에 임 의원은“지난해 노동부의 대대적인 특별근로감독에도 네이버의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중징계가 올해도 발생했다는 것은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부실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하며, “유사 사례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일반 직원보다 관계적 우위에 있는 임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징계 조치가 지체되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항도 의심되므로 해당 건에 대한 재조사와 함께 네이버 전 계열사에 대한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통해 직장내 괴롭힘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7.~22.8)네이버 직장내괴롭힘 신고 처리 현황>

                                                                                                    (자료출처: 고용노동부,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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