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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병욱 의원, “‘자사고 폐지’ 무리한 강행에 따른 책임은 누가 지나?”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지정 취소 소송 비용에 3억 2천만 원...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이 “자사고 폐지를 강행한 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고, 다양한 고교체제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를 선택할 권리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국민의힘, 포항시남구울릉군)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국제중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 사용한 비용이 약 3억 2,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10개 학교를 대상으로 한 5개의 재판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 과정에서 각 3천만 원씩 총 1억 5천만 원을 지출했으며, 모두 항소하여 1억 5백만 원을 더 지출했다.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서울시교육청은 소송패소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어 6,000만 원을 추가로 지출했다. 지난 8월 대원국제중, 영훈국제중에 대한 2심 소송도 패소하여 추가로 지급해야 할 비용까지 포함하면 금액은 더 늘어난다. 휘문고등학교에 대한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법원은 5년마다 이뤄지는 자사고 지위 갱신 심사에서 평가 계획을 학교에 미리 알리지 않았던 것과 바뀐 기준을 소급적용한 점을 문제 삼았고, 이를 명백한 절차적 흠결로 보았다. 또 평가지표와 배점 대부분도 ‘부적합’하다며, ‘특별한 이유 없이 배점을 낮춘 부분도 상당한 불이익을 줬다’고 법원은 지적했다. 아울러 ‘자사고가 고교서열화의 원인이라면 행정청은 평가 기준을 재설계해 부작용을 없애는 운영을 유도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교육청이 주장하는 교육 서열화에 따른 부작용 해소라는 공익 논리는 법원에서 통하지 않았다.

 

김병욱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자사고‧특목고 폐지를 강행하면서, 교육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 의견수렴이나 합의 과정을 소홀히 했다”며 “서울시교육청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부담하는 비용만 3억2천만 원인데, 고교 진학을 앞두고 혼란에 빠진 학생과 학부모가 받은 손해는 산정할 수도 없다. 다양한 고교체제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를 선택할 권리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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