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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예천군, “쾌적한 금연환경 조성으로 간접흡연 피해 예방!”

예천군,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정착 합동 지도·점검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예천군(군수 김학동)은 10월 28일까지 공중이용시설 금연 정착을 위해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정착을 위한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담당 공무원을 비롯한 금연 지도원, 금연상담사 등으로 구성된 합동 지도‧점검반이 공공청사, 의료시설, 일반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과 민원 다중발생 지역, 공공청사, 의료시설 등에 대해 진행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공중이용시설 내 궐련 또는 전자담배 흡연행위 등이다.

 

 

또한 공중이용시설,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경계 10m 이내, 공동주택 금연구역 등 법정 금연구역 및 예천군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에 대한 지도‧점검도 지속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으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금연구역 지정 위반 사업주 1차 170만 원, 2차 330만 원, 3차 500만 원 △공중이용시설 흡연자 10만 원 △도시공원·버스정류장·공동주택 등 예천군 조례지정 금연구역 흡연자 5만 원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안남기 보건소장은 “이번 합동 지도‧점검이 관내에 금연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쾌적한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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