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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봉화군선관위, 군청 공무원 대상 ‘공직선거법 강의’ 실시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봉화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곽형섭)는 2일 봉화군청 대회의실에서 봉화군청 공무원 100여명을 대상으로‘공직선거법 강의’를 실시했다.

 

내년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앞서 공무원의 선거중립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고 아름다운 선거 실현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 실시한 이번 강의에는 봉화군선거관리위원회 오병규 사무과장이 강사로 나서 실제 사례 위주로 공무원들이 꼭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 내용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 날 강의의 주요 교육내용은 △ 2022년 양대선거 주요사무 안내 △ 공무원의 중립의무 안내 △ 공무원 선거관여행위 금지 규정 안내 △ 각종 제한·금지행위 안내 등이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러한 선거법 강의를 통해 앞으로 봉화군내에 준법선거 분위기가 조성되어 공정하게 2022년 양대선거가 치러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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