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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경중기청.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상 확대

중신용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및 소기업까지 확대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한식, 이하 대경중기청)은 매출이 감소한 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시행 중인 지역신보의 ‘중·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의 지원 대상을 확대,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추경예산을 통해 시행 중인 지원 프로그램이다.

 

본건 2천만 원 한도로 5년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보증 지원하며 낮은 보증료(1년차 면제, 2~5년차 0.6%)와 2.7% 내외 금리(CD금리(91물)+1.6%p, 11.19일 기준)의 조건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하지만,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만을 지원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현행 ‘일반업종’에서 ‘중신용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까지 확대하고, 그간 특례보증에서 제외됐던 ‘소기업’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 특례보증 지원 대상을 확대 실시한다.

 

황세진 대경중기청 성장지원과장은 “그간 금융지원 사각지대에 놓였던 중신용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과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경영위기업종 등 폭넓은 지원을 위해 금번 보완책을 마련했다.”면서,

 

“특례보증 개편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단계적 일상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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