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퇴비 부숙도 검사 시행에 따른 사전점검 실시

  • 등록 2021년03월08일
크게보기

축산농가의 가축 분뇨에 대한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이달 3월 25일부터 전격 시행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영양군(군수 오도창)은 축산농가의 가축 분뇨에 대한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3월 25일부터 전격 시행됨에 따라 3월 8일부터 3월 31일까지 대상 농가에 대한 사전 점검 및 홍보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시행되어 축산 농가의 준비를 위해 1년간 유예되었던 가축 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이달 24일 종료됨에 따라 대상 농가 60호(한우 56, 젖소 2, 닭 2)에 대한 적정 퇴비 관리 여부 및 퇴비 부숙도 검사 이행 등 관련 사항을 지도·홍보할 예정이다.

 

퇴비 부숙도 검사대상은 가축 분뇨 배출시설 신고 규모 이상 농가 중 소 22두, 젖소 10두, 가금 2,400수 이상 사육 농가이며, 검사 의뢰는 500g의 가축분뇨 시료를 비닐 팩에 담아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가축 분뇨 배출시설 허가 농가(소 900㎡이상, 닭 3,000㎡이상)는 연 2회, 가축 분뇨 배출시설 신고 농가(소 900㎡이하, 닭 3,000㎡이하)는 연 1회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며, 퇴비 부숙도 미검사 및 미 부숙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100~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양군 관계자는“대상 농가는 퇴비 부숙도 검사제도가 안정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검사를 신청해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양승미 기자 ysjysm1215@hanmail.net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PC버전으로 보기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41161 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 365 (미광빌딩)4층 Tel 053-743-5675 Fax : 053-743-5676 등록번호 : 대구 아00183 | 사업자 등록일자 : 2015.08.12 | 발행인 : 김형만 편집인 : 황지현 copyright 2015 데일리대구경북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