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집중단속

  • 등록 2021년02월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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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행위로 적발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청송군(군수 윤경희)은 본격적인 입산철을 맞아 임산물(소나무, 수액, 산약초 등) 불법 굴‧채취 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오는 5월 31까지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군은, 공무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등 120여명을 동원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위법행위로 적발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림 내에서 조경용 소나무 불법굴취 행위, 동호회 등의 산약초류 집단 채취‧밀반출 행위, 희귀 식물 및 특‧약용수목(헛개나무, 엄나무 등) 불법 굴‧채취 행위 등이다.

 

군 관계자는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하여 청송을 방문하는 방문객과 군민들 모두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산소카페 청송군’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미 기자 ysjysm1215@hanmail.net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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