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기간 연장

  • 등록 2020년11월10일
크게보기

관할 행정복지센터 현장 신청만 가능, 온라인 신청 불가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시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기간을 11월 20일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10일 밝혔다.

 

당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기간은 10월 30일까지였으나 1차로 11월 6일까지 신청 기간을 연장했으며, 이번에 11월 20일까지 추가로 연장하기로 했다.

 

1차 기간 연장에서 소득 감소만 확인하도록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신청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더 많은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이달 20일까지 신청기간을 추가 연장한다.

 

다만, 연장 기간 중 온라인 신청(복지로)은 운영하지 않고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신청만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소득감소,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 6억 원 이하인 가구 대상이며, 세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되고, 지원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다.

 

대구시는 타 코로나19 지원 제외자, 노점상, 미등록 영세자영업자 등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며, 또, 구·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통해 취약계층 밀집 지역 등을 찾아가 안내하고, 차상위계층 등 대상자 적극 발굴을 위해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한 지원도 독려할 계획이다.

 

조동두 대구시 복지국장은 “타 코로나19 지원사업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각지대를 최대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신청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dljh4202@daum.net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PC버전으로 보기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41161 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 365 (미광빌딩)4층 Tel 053-743-5675 Fax : 053-743-5676 등록번호 : 대구 아00183 | 사업자 등록일자 : 2015.08.12 | 발행인 : 김형만 편집인 : 황지현 copyright 2015 데일리대구경북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