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청, 텔레그램 성착취 n번방 운영자 검찰송치

  • 등록 2020년05월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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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2시 피의자(일명 ‘갓갓’) 검찰송치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지방경찰청(청장 박건찬)은 5월 18일 오후 2시 텔레그램 n번방을 운영한 피의자(남, 95년생, ‘갓갓’)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의 혐의로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구속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북지방청에 따르면 경찰은 피의자 구속(5. 12.) 후에도 성착취 피해자 11명을 추가로 확인해 현재까지 21명을 특정하고, 각 피해자들에 대한 범죄 내용을 피의자의 범죄사실에 추가했다. 아울러 피의자의 범행에는 성착취 피해자들의 부모 3명에 대한 협박도 포함돼 있다

 

경찰은 이 외에도 피의자가 ‘15년경부터 유사한 범행을 시작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수사한 바, 같은해 6월경에 발생한 피의자 범행을 추가로 확인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경북지방청은 송치 후에도 추가 피해자를 확인해 면밀한 보호・지원 연계활동을 진행하고, 여죄 및 공범 수사 등도 계속할 방침이다.

황지현 기자 news5530@naver.com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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