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관위, 제21대 총선과 관련 음식물 제공 기부행위 고발

  • 등록 2020년04월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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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에게 음식 제공하고, 선거운동 할 수 없는 선거구민 검찰 고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제21대 총선과 관련하여 선거구민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선거구민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7일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A씨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B씨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선거구민 22여명에게 58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B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위 식사모임에 참석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한편, 지인들에게 특정후보자의 지지호소를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는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경북지역 고발 조치 건수 총 17건 중 기부행위와 관련된 조치건수가 8건에 달한다고 밝히며, 이후에도 음식물 제공 등의 기부행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여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단속활동을 강화할 것이라 했다.

황지현 기자 news5530@naver.com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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