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지방세 지원

  • 등록 2020년03월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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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제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납부기한 6개월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울릉군은 3월 31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지역사업전반이 어려운 가운데 관광객 감소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이 심화됨에 따라, 코로나19의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여행, 공연, 숙박, 유통, 음식점업 등에 종사하는 납세자들에게 지방세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내용은 취득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제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최대1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케 하며, 이미 고지한 지방세와 앞으로 고지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6개월(최대1년) 내에서 징수유예가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일정을 하반기로 연기하여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게 된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아직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단 한명도 발생하지 않은 청정 울릉군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으로 지역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며 “이번 지방세 지원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코로나19의 유입과 발생 방지를 위하여 모든 행정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황지현 기자 news55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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