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여심위, 당내경선 여론조사 거짓 응답 권유·유도한 지지자 고발

  • 등록 2020년03월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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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연령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는 내용 SNS 등으로 전송·게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권유·유도한 A씨 외 1명을 대구지방검찰청에 3월 30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북여심위에 따르면, A씨 외 1명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성별·연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는 내용을 SNS 등으로 전송·게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에 따르면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경북여심위 관계자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는 불법 선거여론조사는 공정한 선거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선거범죄로써 적발 시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지현 기자 news55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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