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선관위, 허위사실 공표 한 예비후보자 등 검찰 고발

  • 등록 2020년03월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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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후보자 개인사생활에 관한 허위 사실 언론사 제공 공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오는 4월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공표 한 예비후보자 등이 검찰에 고발됐다.

 

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는 3월6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상대 예비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 외 2명을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함께 상대후보자의 개인사생활에 관한 허위 사실을 언론사에 제공하여 공표한 혐의다. C씨는 A씨 및 그 지지자가 참여하는 SNS에 위와 같은 내용을 게재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허위·비방 등 선거질서를 과열·혼탁하게 하는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황지현 기자 news5530@naver.com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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