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여심위, 선거법 위반 여론조사기관 대표 검찰 고발

  • 등록 2020년02월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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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총선과 관련, 특정 후보자들에게 편향된 설문조사 실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오는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총선과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들에게 편향된 설문조사를 실시한 여론조사기관 대표가 검찰에 고발됐다.

 

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2월 5일 제21대국회의원선거에 있어 1월초 2차례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없는 피조사자를 선정하고, 특정 후보자들에게 편향되도록 설문을 구성하는 등의 혐의로 여론조사기관 대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제5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해야 하고, 특정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질문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 돼 있다.

 

경북여심위 관계자는 “유권자 의사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여론조사와 관련된 위법행위는 선거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선거 범죄”라며 “앞으로도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해치는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위원회의 모든 조사 역량을 투입하여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황지현 기자 news5530@naver.com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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