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서, 선거법위반 현역 시의원 구속

  • 등록 2016년03월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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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에게 선물세트 제공 모 후보지지 부탁

경북 구미에서 오는 4 ·13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지역주민들에게 선물세트를 제공한 현역 구미시의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북지방경찰청(청장 조희현) 지능범죄수사대는 20대 총선과 관련해 지역주민들에게 선물세트를 제공한 현역시의원 A씨(50세)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6년 2월 5일부터7일까지 설 명절을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인 구미시 B지역 주민들에게 선물세트(소매가 1만원 상당) 약 250여개를 제공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위와 같이 선물세트를 제공하면서 일부 주민들에게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구미지역 모후보의 지지를 부탁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25일 후보자 등록이 마감됨에 따라 각 종 선거사범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형만 기자 khman2971@hanmail.net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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