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 방지시설 개선 지원

  • 등록 2019년09월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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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시설 교체 후 먼지 50 ~ 80% 감소, 냄새의 원인물질 60%정도 감소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시는 대기오염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신청을 10월 2일까지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19년 상반기 6억 원 규모의 시범사업으로 실시했으나, 하반기에는 67억 원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며, 자부담 비율도 20%에서 10%로 줄여 소규모 사업장들이 적은 비용부담으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대구시에 소재하고 있는 대기 1 ~ 5종 배출사업장이며, 단,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3년 이내에 설치했거나,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상반기 최고 4천만 원에서 하반기에는 일반사업장의 경우 최대 4억5천만 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에서 설치한 배출시설 운영 사업자와 공동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최대 7억2천만 원 한도 내이며, 설치하는 방지시설의 종류와 용량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방지시설별 정해진 설치비의 한도 내에서 90%를 보조금(국비 50%, 시비40%)으로 지원받고, 나머지 10%는 사업자가 자부담하게 되며, 상반기 지원 업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점과 대기오염 배출사업장에 비해 국비 예산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점은 대기질 개선을 위해 해결해야 할 숙제이다.

 

성웅경 대구시 녹색환경국장은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 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나, 경제적 부담으로 방지시설을 교체하지 못했던 소규모 사업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저감 노력으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2019년 상반기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장의 방지시설 교체 전․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먼지는 50 ~ 80% 감소, 냄새의 원인물질인 폼알데히드, 암모니아 등은 약 60%정도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준호 기자 dljh4202@daum.net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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