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시는 4대 불법 주·정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범시민 홍보 캠페인을 시행하고 과태료 인상에 따라 주민신고제 홍보를 강화한다.
대구시는 8월 한 달을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범시민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
지난 4월 30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8월 1일부터 소방시설(소화전) 반경 5m이내에 불법 주·정차 시 기존에 부과되었던 과태료가 승용차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승합차 4만 5천원에서 9만원으로 2배 오른다.
대구시는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을 전개해 시민 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영상 등을 통해 집중 송출하고, 홍보 전단도 배포하며, 안전보안관들에게는 공익신고를 집중적으로 해줄 것을 요청 했다.
지난 4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안전을 위해 반드시 비워두어야 하는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다.
이 금지구역은 누구나 위반 차량에 대해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최삼룡 대구시 시민안전실장은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범시민 운동은 절대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되는 곳을 시민들에게 인식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